육아 휴직이나 질병 휴직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변동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 휴직과 질병 휴직은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 휴직과 질병 휴직에 따른 퇴직금 감소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으며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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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병 휴가에 대해선 사내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 휴직은 영향이 없습니다.
질병 휴직, 무급 휴직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정없으면 역시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질문휴직 사용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휴직 전 정상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떄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기간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