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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20.06.2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년정도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니 회의때마다 사장이

저랑 다른직원을 가르키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할꺼냐

나아갈 길에 안맞음 내보내얀다등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넘자존심상해서 한분은 오늘 관두셨어요

아까 퇴근전 사장님이 담주토욜 일이 있으니 출근을

하라고했습니다

평소 9~6시30분 근무. 주5일근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출근하면 수당주냐고 물으니

안준다고합니다 그럼 토욜 안나가겠다고하니

그냥 쭉 나가라고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첨 들어올때부터 4대보험 넣어준다고했는데

넣어주지않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을 입사날짜로 새로넣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입사때 월급 얼마준다고했는데 그거도 지키지않았고

지금 딱180만원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휴가5만 명절때10만원 떡값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등의 행동으로 제가 실업급여나

그런것들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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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보험료를 전액 또는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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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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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한 고용보험 가입신고

    현재 1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등은 의무가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 등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소급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미달

    2020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1,795,31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매일 30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1년 중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을 이유로 진정하시고 해당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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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의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등).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기존 근무하신 기간 모두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부담분을 요청하여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의 경우

    현재 사장이 '나가라'는 해고를 한 상황이므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두로 나가라고 하였으므로 추후 회사가 이를 인정안하는 경우 입증해야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신상의 사유,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꼭 명시하시고 가능하면 결제받은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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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귀하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속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3. 한편, 귀하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거나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귀하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그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사용자가 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근무를지시 등)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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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소급가입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근로계약서, 업무보고 및 급여이체내역 등)등을 근거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만 부과됩니다.

    2. 임금체불 등

    1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임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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