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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개미핥기227
늘씬한개미핥기22721.04.30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서 경매를 진행중입니다 경매를 취하할 방법이 있겠읍니까? 취하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돌려 주고서 원상회복을 주문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내부 시설물 상태가 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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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경매 취하를 위해서는 해당 채무를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변제 이후에 채권자 즉 경매 신청한 자가 경매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취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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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취하하려면 채권자가 취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이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돌려주고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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