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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8.05

5인 미만 사업장 연차가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근데 5인이상사업장은 전체 가동일수에서 절반정도 5인이상이면 5인이상사업장으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지금 8월초이니 1~8월까지중에 4개정도 5인이상이였으면 5인이상 사업장이되나요?

저희회사가 직원은 저한명에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쓰는데 일이없어서 한명 두명정도밖에 안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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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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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 전체의 절반이상인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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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는 연속한 1년에 있어 5인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

    1~8월 중에 끊긴 달이 있으면 새로 1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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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5인 이상인 12개월 연속되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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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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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한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몇개월을 거쳐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아웃소싱 직원들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소속의 근로자로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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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판단시에도 각각 기간에 맞춰 따져봐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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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가동일수에서 절반 이상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 시점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때 1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고, 연차휴가 적용시는 1년간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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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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