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 스튜디오 추가금이 너무 과합니다
2025년 6월 5일, 웨딩 스튜디오에서 웨딩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한 뒤 사진 셀렉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1300장의 원본 중 원하는 컷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 제한과 매니저의 셀렉 압박속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환경 속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수의 사진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약 170만원의 추가 요금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을 인지하고 스튜디오 측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스튜디오는 “환불 불가”를 이유로 일방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아무리 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도의상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환불 불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그 선택한 사진에 대해서 이미 편집 등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서야 환불이 가능할 수 있고 환불 불가라고만 정해져 있는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