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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
24.03.24

입주자대표 선거권관련 해석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입주자대표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을 세대내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되, 그중 한명이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세대는 투표를 종료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첨부의 아파트 선거규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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