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을 세대내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되, 그중 한명이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세대는 투표를 종료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첨부의 아파트 선거규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처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투표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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