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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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처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투표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