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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튼튼한저빌18721.10.27

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

노동조합원들이 가끔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노숙을하며 투쟁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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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33조에 의해서 파업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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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원들이 가끔 여의도 공원이나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노숙을하며 투쟁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행위들은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1인시위의경우 집시법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2인이상 모임의경우 집회신고하고 실시해야합니다.

    위 투쟁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 아니므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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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시에 파업 허가를 받았다면 노숙을 하여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재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폭력시위가 아닌 이상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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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라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

    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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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노숙 투쟁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해당 조합활동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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