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플에서 상품권구매 / 이미사용된상품권
상품권을구매햇는데 이미 사용된상품권이라고나옵니더 설연휴라 조치도바로안해주고 해당 상품권처리가 안되다 보니 비자연장을못해서 한국가는날짜도 미루고 벌금연장비용이 추가로 나오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상춤권금액이 20~30 만원 환불조치및 구매처리사용불가상품권 그로인해 비자연장못함 그래서 더머물수밖에없어서 해외에서 이때들어간비용둥둥 손래배상 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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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본인이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환불 조치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더 머물게 되면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닌 이상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상품권 자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으나,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