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한 근로자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신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
또한 산재 신청은 사용자를 통해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조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고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