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물건손상으로 어떻게 처벌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첫 출장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3년 9월13일에 귀국하였습니다. 바로 1주일 뒤에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했기에 미리 친 형 집에 택배시켜둔것을 찾고 오는길에 친한 친구 집 근처여서 전화 했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차 선바이저를 파손했습니다. 파손하기전에는 경찰차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도대체 왜그런지 모르겠고
기억도 없지만 조서 받을때 경찰차 블랙박스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벽에 한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어느정도 정신을 더 차렸을때는 수갑을 풀어주시고 조서를 썻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미국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혹시 법원에 가야하는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미국에 가야 하는데 갈수있는지 경찰관님께 물어보았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약식기소로 넘어갈거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아무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벌금이 나와서 벌금 내고 다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지금 미국이고 2023년 12월 15일에 한국에 복귀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들어가 검색해보니 계속 조사중이이고 탄원서 이런게 있어서
솔직한 마음으로 반성문 같이 짧게 쓰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잘못적어서 바로 다음날 구공판 문자가 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오늘 저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도 많이 해보니
경찰차 파손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뭘할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공소장 부본 송달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실형일지 어느것 하나 유츄해볼수 없고 그냥 막연히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엔 겁도 많이 납니다. 벌금형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차라리 벌금을 내면 될까 고민도 되고 2024년 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와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건 아닐까도 많이 걱정됩니다.
형사처벌 받았던 과거 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말밖에 못들어서 제대로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구공판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고 다른 사건들 보면서 지구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도 드리고 파손된 것도 피해보상 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최선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찰파 선바이저 파손 공용물건손상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