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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족제비134
굳센족제비13423.11.01

공용물건손상으로 어떻게 처벌될지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첫 출장 미국으로 출국하여 2023년 9월13일에 귀국하였습니다. 바로 1주일 뒤에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가야했기에 미리 친 형 집에 택배시켜둔것을 찾고 오는길에 친한 친구 집 근처여서 전화 했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었고 경찰차 선바이저를 파손했습니다. 파손하기전에는 경찰차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도대체 왜그런지 모르겠고

기억도 없지만 조서 받을때 경찰차 블랙박스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억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벽에 한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어느정도 정신을 더 차렸을때는 수갑을 풀어주시고 조서를 썻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미국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혹시 법원에 가야하는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미국에 가야 하는데 갈수있는지 경찰관님께 물어보았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약식기소로 넘어갈거고 벌금만 내면 되니까 아무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벌금이 나와서 벌금 내고 다 잊어버리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지금 미국이고 2023년 12월 15일에 한국에 복귀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들어가 검색해보니 계속 조사중이이고 탄원서 이런게 있어서

솔직한 마음으로 반성문 같이 짧게 쓰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잘못적어서 바로 다음날 구공판 문자가 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오늘 저의 사건은 법원에 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검색도 많이 해보니

경찰차 파손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뭘할수 있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공소장 부본 송달을 받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벌금형일지 집행유예일지 실형일지 어느것 하나 유츄해볼수 없고 그냥 막연히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엔 겁도 많이 납니다. 벌금형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차라리 벌금을 내면 될까 고민도 되고 2024년 이 되면 다시 미국으로 출장을 와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건 아닐까도 많이 걱정됩니다.

형사처벌 받았던 과거 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말밖에 못들어서 제대로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구공판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검색해보고 다른 사건들 보면서 지구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도 드리고 파손된 것도 피해보상 하는데에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최선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찰파 선바이저 파손 공용물건손상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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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선바이저 파손과정에서 경찰차 앞에서 옷을 벗는등 공무를 방해한 정황이 나타나는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구공판이 되었다면, 검사의 구형은 실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하시고, 음주로 인한 행동인만큼 술을 줄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이 아니라 공판으로 진행된다면 일단 사안자체가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전과가 없고, 술을 먹고 1회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사과를 하시고 피해변상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어 방문이 어렵다면 적어도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 부탁을 하셔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신다면 200~300 정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른 양형요소가 더 있다면 선고유예도 생각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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