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재계약 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3년을 더 운영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계속 2년/2년 적용이되는걸까요?
아님 따로 계약서가 없었기때문에 재계약 2년씩 적용되는건 해당이 없는걸까요?
이제 가게를 접어야하는데 괜히 2년재계약 이야기하면서 붙잡고 남은기간 계속 월세 달라고 할까봐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내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 신속히 계약해지 통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월세 등의 계산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이 됐고 또 갱신이 된 상태이네요
그러면 임대인께 가게를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빼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갈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 권리금도 받을수 있으니 가게를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묵시적갱신은 주택과는 다르게 1년식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없이 기간이 계속 지났으면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상가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첫 2년 지난후 계속 1년씩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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