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내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 신속히 계약해지 통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월세 등의 계산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