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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3.26

가게 재계약 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3년을 더 운영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쓰지않았지만 계속 2년/2년 적용이되는걸까요?
아님 따로 계약서가 없었기때문에 재계약 2년씩 적용되는건 해당이 없는걸까요?
이제 가게를 접어야하는데 괜히 2년재계약 이야기하면서 붙잡고 남은기간 계속 월세 달라고 할까봐서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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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내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인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 신속히 계약해지 통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때가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월세 등의 계산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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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이 됐고 또 갱신이 된 상태이네요

    그러면 임대인께 가게를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빼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갈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 권리금도 받을수 있으니 가게를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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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묵시적갱신은 주택과는 다르게 1년식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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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없이 기간이 계속 지났으면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상가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첫 2년 지난후 계속 1년씩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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