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멜로니 정상회담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퇴직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항목 산입하나요?

퇴직금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자가운전보조금(과세) - 매월 이동거리만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 (매월 키로수에 따라 달라짐)

항목도 합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