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늦게 안 경우 자동차 상속이전 관련사항입니다.
자동차 상속이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경우 최대 50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망신고하여 상속이전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범칙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법원에 신고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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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별도로 법원에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망신고서 날짜를 기준으로 소명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