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집으로 우편으로 오나요 인터넷으로는 어디를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싸이트 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처음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의 서류는 송달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