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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24.03.17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합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집으로 우편으로 오나요 인터넷으로는 어디를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싸이트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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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처음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의 서류는 송달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