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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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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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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예고를 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해야 할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여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