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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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여부에 관계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예고를 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해야 할 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여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