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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홍학123
영악한홍학12323.12.13

퇴사시 연차 계산법 및 연차 관리 기준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 4월 1일 입사로 회사를 다니다가 2024년 1월 8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연차 관련으로 회사와 잡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차 관리는 회계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퇴사 시점(1월 8일)로 한다면 17일의 연차가 발생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Q1. 연차 일수가 계산이 맞는지?

Q2. 내부 규정도 없고 일괄적으로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하게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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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맞습니다.

    2. 내부 규정이 없이 회계연도로 부여했으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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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준에 따라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 부여 할때는 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부여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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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101개 입사일 기준 90개가 됩니다.

    3.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여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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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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