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24년 1월 1일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101개 입사일 기준 90개가 됩니다.
3.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여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