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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24.04.15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랑 다른건가요?

이번에 신규 전세계약을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완료하였는데요.

은행에서 분명 추후에 따로 보증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을 들었는데,

HF 사이트에서 보증내역을 조회하니 '일반전세자금보증(기금재원)' 이라는 가입내역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대출받은 금액의 90%가 보증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세금을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인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보증보험 상품을 지금이라도 가입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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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서입니다. 반면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지킴보증”이므로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H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과 보증을 결합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것과 달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차례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인터넷 금융 서비스” > “증명서 발급/요청” 으로 이동 후 “전세지킴보증서” 를 발급받으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되었다면 대출을 시행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 지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료율 우대 대상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흔히 말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은 hf가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는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임대인 미반환에 따른 보증금을 대신해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릅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에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요청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보증입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HF를 통해 받은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의 90%를 보증하는 것으로, 이는 대출과 관련된 보증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추천한 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보증과 문제 발생시 보상을 받는 보험의 차이입니다.

    대출을 받을때 보증은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의미입니다.

    대출을 못갚게 되면 당연히 빌린 임차인이 갚아야 합니다.

    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전세조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질문자분을 보증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드는 보험 상품이고요.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세금을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인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보증보험 상품을 지금이라도 가입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hf에 가입된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질권설정에 해당되어 보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