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신고를 요식업으로 하고 실제로 연습실 대여로 영업할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춤을 가르치는 댄스교실이나 연습실 대관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은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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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춤을 가르치는 댄스교실이나 연습실 대관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은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