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춤을 가르치는 댄스교실이나 연습실 대관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불이익은 어떤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의 내용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등에 업종을 추가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