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
저는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04월04일에 입사를 하여 다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인사이동을 잦은 보직변경으로 하여서 퇴직을 하기위해 구직싸이트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측이 그 사실을 알고 일년이 되는 날짜인 2023년04월03일 일짜로 퇴사를 하자고 2023년03월24일에 저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날짜는 인정할수 없다고 남은 연차가 있고 1년이 지나면 15개 연차가 발생이 되니 연차소진으로 04월 급여까지 달라고 말했고 사측은 그러면 2023년 04월 30일까지 로 퇴사일을 정하고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제출해 달라고 하여서 작성하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저는 제가 04월1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럴필요가 없다고 한달치 줄테니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고 사직을 04월30일로 정리하자고 하여 그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회사를 2023년 04월03일 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전화와서 타사 입사를 하였으니 2023년 04월02일 일로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존에 협의 된 사항을 지켜달라 라고 요구 하였고 사측은 이중취업을 했으니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직한 회사가 입사신고를 하여서 전회사와 현회사 두군데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04월 03일 이 1년 입니다.
2.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기로 한 04월 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3. 협의되지 않은 일자 퇴직처리로 인한 해고 수당 청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