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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랍스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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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급여 청구하는 방법 문의 합니다

실비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받는 방법이 있나여?

치료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데 비급여라 실비청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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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용목적으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치료목적이었다면 치료목적이 명시된 소견서와함께 청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분쟁이 발생한경우 소비자선임권에 따른 무료 손해사정사 선임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미레나 시술 받으시게 되면 수가산정에 있어 급여 일부본인부담으로 산정됩니다.

    급여 일부본인부담 수가로 산정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명 서류 제출하시면 보상검토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치료목적의 급여, 비급여 항목의 치료들을 보장합니다.

    비급여라하여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임 및 미용 목적이라면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레나시술은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 가능한 부분이라서 비급여로 하셨다면 피임 목적으로 보고 힘들어 보입니다. ㅜ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데 비급여라 실비청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미레나 시술을 자궁내막선증식증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주치의로 부터 0000 질병으로 인해 치료적 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하였다는 소견서를 받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실비보험에서는 질병, 상해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라는 소견을 받는다면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레나 시술은 피임목적의 시술로 임신출산관련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미레나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데 실비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치료 목적에 자궁내막증, 생리과다, 생리통 등 치료목적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명확하게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합니다. 가령 자궁내막증 치료를 위해 미레나 삽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는 현 4세대 기준으로 3만원과 진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2017년 4월 1일 출시한 3세대라면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2만원 과 비급여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치료목적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미레나 시술의 경우, 피임 목적으로 시술받는 것은 보통 비급여이며 실비 청구가 어렵지만 생리통, 월경과다, 자궁 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시술받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기적으로 시술받는 미레나가 의사의 소견상 명확히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급도 일부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조건의 경우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것일떄만 가능합니다. 이는 치료목적으로 행한 것일떄 가능하다고 명시가 보통 되어 있으며, 비급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에 제정이 된 실비보험의 경우 그 보험 항목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 구체적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진단과 비급여 치료내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치료비의 경우 치료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소견서 정도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증상 및 비급여 내용등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와 명확한 진료비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보장 내용을 사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고 서류 준비를 진행하셔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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