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그 광고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블러그와 같이 본인의 글을 올린 사이트에 다른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발생하는 광고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입 항목과 세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대표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애드포스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 광고정산시 이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수입금액의 22%, 소득금액의 8.8%) 되어 정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연간 수입금액 75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블로거 활동을 하고 포털사이트 또는 관련 회사에서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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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애드포스트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애드포스트 등 블로그 광고수익은 대부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글 등 다른 사이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광고수입이 발생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6%-45%입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블로그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발생한 기타소득이 총 7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7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과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연 750미만일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 연300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는 최소 60퍼센트를 인정해줍니다.
기타소득금액 기준 세율은 20%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