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식대는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를들면 연봉이 1200만원, 표준연봉에 식대가 10만원 포함되어있다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은 100만원이어야 하나요? 90만원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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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하건 90만원으로 하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식대 포함 연봉이라 한다면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기본급과 별도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은 9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100만원이고 기본급 90만원, 식비 10만원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별도 식대 구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과 식대는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기본급 9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90만원에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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