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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갑작이 법이바뀠었다면서 퇴직을 당사자들 생일달로 한다는거에요 내년부터. ..저는 처음 듣는거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일의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년을 65세로 개정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즉,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다만, 실제 정년퇴직 시점을 만 60세의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12/31)로 할지, 분기의 말일로 할지, 월의 말일로 할지, 당일로 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존에는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말일까지 근무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생일에 도달하는 달까지 근무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다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고 사실상 기존에 정년퇴직일에 대해 특정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사업주에게 직접 이러한 사항을 문의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정년 관련해서 법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정년퇴직일을 바꾸는 이유가 있는지’ 문의하면서 얘기를 꺼내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4. 정년과 퇴직시점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지침번호 : 근기 68201-690,  제정일자 : 2000-03-10
       
        가. 당사자 자율결정의 원칙
       ○ 퇴직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년해당 연령을 시기(始期)나 종기(終期) 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나. 당사자간에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됨.
        -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퇴직시점에 대한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이 경우는 정년에 도달(시작)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음.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사정은 없습니다.

    정년은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만 60세로 처리하고 정년 퇴직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만 60세 도달일로 봅니다.(만 60세 생일도래시)

    그러나 회사 사규에 정년을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만 60세에 도달한 해 마지막 12.31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하지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대법 1973.6.12, 71다266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 oo세에 도달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oo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oo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 01254-486, 19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