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근로자로, 수당과 휴게시간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근무, 낮근무로 나뉘어 있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근무에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밤/낮 근무 개수와 상관없이 월급은 항상 같게 나와서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밤근무에도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데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근무, 낮근무로 나뉘어 있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근무에는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 밤/낮 근무 개수와 상관없이 월급은 항상 같게 나와서 이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밤근무에도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데 휴게시간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