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분실의 경우, 택배사에 우선 분실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택배사에 있으며, 택배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기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은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 장소와 분실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수령자의 과실없이 택배기사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 택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택배기사에 대하여 구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회사의 경우 이러한 일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