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개인이 타인을 프리랜서 고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새요.
제가 9월에 영화를 찍는데,
각 파트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저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고용이 가능하다면
세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무적인 질문은 세무사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적으로 해야되는 일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없더라도 홈텍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화 촬영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1대1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등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