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소중한꽃새190
소중한꽃새19022.03.07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공사등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당어린이집은 단독주택 및 주택에 딸린 마당을 포함여 전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마당에 아이들이 항시 뛰어놀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모래언덕, 연못 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당 마당의 한 구석에 컨테이너박스가 놓여져 있는데 부동산 주인이 이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된다면 모래놀이터 등이 훼손될수 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어떤 대처가가능한지요?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전에 어린이집과 일정을 조율하여 철거를 하자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식으로 해당월 내에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런경우 사전 조율없이 장비를 마당에 진입시킨다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해당 공사를 못하게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