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질문 (라봄성동)
제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청년안심주택-성동라봄 민간임대에 당첨이됬는데요 서류제출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확인해본결과 등본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44조` 사항도 기입되어있고 소유자: 인트러스제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로 민간임대 시행사랑 동일하고 건설사는 우암건설입니다. 제가보기엔 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전세사기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혹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가 그렇게 위험하나요.. 언론보도에서도 간간히 올라오길래 괜히 찝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