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을 근무자들 임의대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조 2교대제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휴순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피로도가 너무 심해져서 근무자들끼리
근무패턴을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개조중 한조는 찬성을 하지않아서 2개조만 근무패턴을 한개조는 주주주주비휴
한조는 야야야야비휴로 하는것으로 구두합의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 근무조정을 결제권자의 결제를 득하여야 하는지 결제와 무관하게. 구두 통보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무패턴을 바꾼다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결제권자가 거부시 이에 대항하여
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