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연장된 후 이사계획이 있는데 3개월뒤에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29일이 만기일이구요.
2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가, 계약만기 2개월전에
집주인께는 아니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더 살겠다고 했거든요.
집주인과는 따로 통화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연락 온것도 없고 따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며칠전 주인분께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구두계약이
성립 된건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한 것두요
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이 시작되어
5월부터는 철거와 집 짓기등 엄청 시끄러울거라 예상되요..
집을 보러 오셔도 집 주변 공사예정 때문에
다들 안하시네요 ..
결론은 부동산 업자 통한 구두상 계약도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건지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속 안구해지면 저는 내년
10월 말까지는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당사자에 대해 통보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고 부동산이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인식하였다면 이 또한 의사통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지에 따른 위약부분까지고 감수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통지하신것 같은데 임대인께 직접 해지 통지 하세요. 계약해지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위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된 계약을 해지 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외부환경은 나쁘지만 임차인분도 다수의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하시고 내부가 넓어 보이도록 정리하시거나 전화하고 방문하면 언제든지 내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협조 한다고 하셔서 원하는 날짜에 퇴거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께 전달을 했으면 구두상으로 재계약이 성립된겁니다
만기전이라서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두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말로만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로 성립하며,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563조에 따르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며, 중요한 내용들이 합의된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두계약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쌍방의 의사일치: 구두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 매매나 임대와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 (계약금, 잔금, 목적물 특정 등)에 대해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주인분과 구두로 이사 계획을 논의했다면, 이는 구두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구두상 계약도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재개발이 시작되어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두계약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정리하거나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