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1순위자들이 공정하게 1/n 하게되는데 상속 개시일 10년이네에 상속자중 일부에게 사전 증여한 사항?
상속시 1순위자들이 공정하게 1/n 하게되는데 상속 개시일 10년이네에 상속자 중 일부에게 사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낸 재산도 포함해서 1/n을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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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에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하여 1/자녀수(n)에 해당하는 법정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정상속지분(1/n)의 1/2에 미달하게 상속
받는 상속인은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은 수증자의 재산인 것이고,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하여 분할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