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고 전매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걸려 있다면 전세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이 3년이면 당첨되자마자 바로 입주를 하여 거주를 3년해야 하는건지 전세를 먼저 주고 나중에 거주를 3년 해도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먼저 주고 나중에 3년 거주를 해도 되는 거면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완공후 바로 입주하여 3년을 실거주하여야 했기 떄문입니다. 다만 , 최근에는 분양대금의 납입시 자금조달의 어려움등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완공후 바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규제를 부분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은 2년이며, 완공 후 2년뒤에는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이며 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실거주의무 이행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어 실거주 의무 시작지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적용되었으므로 먼저 전세나 월세를 주고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부터 실거주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시 거주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이 3년이면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하며 그 기간 동안에 전세를 주는 것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의무기간 3년을 끝내고 전세를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은 입주 후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첨자가 입주 후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나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규정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리사무소나 주택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되면 당첨자는 즉시 입주하여 연속으로 3년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먼저 주고 나중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취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해외 체류, 군 복무 등) 가 인정될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