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결과통지서 죄명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A라는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 B라는 죄명도 같이 고려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수사결과통지서를 보낼거란 전화를 받았는데요. 통지서 죄명에 제 죄명은 A일까요? A+B(병합)일까요? 죄가 추가될 때는 아마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죄명관련해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고요. 죄명이 추가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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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관이 B죄명을 추가 수사하였다면 A+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개의 죄명만 적혀있다면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하시려면 수사관에게 유선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라는 죄명을 고려중이라는 답변이 B죄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이고, 경우에 따라 B가 추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각각 어떠한 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B가 A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거나 해당 사건에서 판단가능한 별건범죄라면 별도 추가통지없이 해당 수사통지서에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