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도 4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과정을 거치듯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정산을 하나요?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때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줘야 분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통상 요율로 공제하므로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천원미만 발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를 고지내역을 보고 납부하고 있다면
정산 보험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년 금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료 또한 급여의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연중에 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처리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매월급여에서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별도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매월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지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것이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정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