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수 공사이후 금액이 많이 나와서
방수 확인내역서라 세대별 하자내역서를 확아하고자하나 하자보수팀에서 세부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사대금만 지불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시고 세부내역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소송과정에서 금액을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결국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당연히 그 세부명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위 회의에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