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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과
모과과

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조율이

잘안되서

1.공탁금 걸면

제가 거절하면 가해자는 회수할수

있나요?

2.공탁금 제가 받아가면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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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고, 회수에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을 가져가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여도 다시 반환받을 순 없고 다만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고려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