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재판앞두고.....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형사합의조율이
잘안되서
1.공탁금 걸면
제가 거절하면 가해자는 회수할수
있나요?
2.공탁금 제가 받아가면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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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고, 회수에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공탁금을 가져가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여도 다시 반환받을 순 없고 다만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고려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직접 거절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