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의의 갱신청구권사용 전세계약 연장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상관 없는가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향후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작성받아야하는게 있다고 유튜를 통해서 봤던기억이 나는데 알려주세요. 매매 후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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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작성하신 후에, 추후 매수인과 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시어 매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매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결국 매수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확인하고 그 승계를 하게 될 수 있으며,
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당초 임대인인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