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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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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의의 갱신청구권사용 전세계약 연장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상관 없는가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향후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작성받아야하는게 있다고 유튜를 통해서 봤던기억이 나는데 알려주세요. 매매 후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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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행사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갱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작성하신 후에, 추후 매수인과 협의 하에 매매계약서 작성하시어 매수인이 다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에 매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결국 매수인이 갱신청구권행사를 확인하고 그 승계를 하게 될 수 있으며,

    다만 임차인이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때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당초 임대인인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