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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랑이
건강한호랑이24.01.17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되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현재 평일A에서 근무하고

주말엔B에서 근무하고있는상황인데

A(상용근로자 4대보험/1년이상근무)

B(일용근로자 4대보험미가입/1년이상근무)



A에서 계약이 만료하여 이번달에 퇴사하게됩니다

당분간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려고

주말에 근무하는 B도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1.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B도 그만두는경우에도 계약만료로 그만둬야 받을수있는건지..


2.B는 자진으로 그만둬도 상관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


B(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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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에서 퇴직 후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B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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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그만두고 계약직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므로 별도의 증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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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상용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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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를 일용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A보다 B를 나중에 그만둬도 상관 없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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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B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에서 최종 이직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A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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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A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다만 B직장도 그만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B직장은 A직장 이전에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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