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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날쥐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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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 드려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증여로 받은 경우 6억이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금액 주식 취득금액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단순하게 증여로 인한 취득단가 대비 1억에 대한 차익의 양도소득세만 내는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더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주식을 이미 매도한 상태에서도 굳이

왜 증여일 후 2개월 종가평균을 더 내야 하는지도 이유가 안되네요.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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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배우자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일일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및 해외상장주식 증여시에 상증세법에서 평가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 평가가 잘못된 경우 증여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상증법상 시가 평가는 증여일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라서 증여후 주식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예상한 금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2. 양도세 신고시에는 실제 양도가격과 1번에서 계산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