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업손해 주부는 해당될까요?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 산정하는데 휴업 손해 때문에 궁금해서요 입원 5일 했고 현재 주부라... 유튜브에서는 일용근로자임금 기준으로 ÷25 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30이라 그러고
주부라서 휴업손해 산정 안된다는 분도 있고 헷갈려서요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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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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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식은 현재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 월소득 / 30 * 0.85* 입원기간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인 경우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2024년 기준 3.144.413원이 1달 도시 일용 임금이며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 1일 휴업손해로 보상받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1일 8만 9천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누기 30하는것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임금에서 나누기 30하시고 그리고 85%하시면 하루 휴업손해가 산정이 됩니다.
주부라도 휴업손해는 받을 수는 있어요! 단순히 주부라고 휴업손해 아에 못받는건 아니니까 입원하셨다고하면 일수만큼은 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