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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휴대폰 배터리 수출 선적 시, 충전량 기준 문의드립니다.

휴대폰 배터리의 경우, 수출 시, 충전량에 따라 화물 선적 가능 여부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전량 조건이 궁금합니다. 어느 나라든 충전량 기준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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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2.12.0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HS 8507.60로) 로 충전하여 사용하고 다시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에 민감한 전해질을 포함하여 고온, 외부 충격 등에 노출 취약하여 스파크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어 항공운송 시 아래의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휴대폰 배터리의 수출시 화물 선적가능여부의 기준이 되는 충전량은 "충전 상태 SoC“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 SoC 를 100%로 보면 IATA 규정에서는 기기에 장착되지 않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항공운송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SoC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SoC 30% 기준은 IATA위험물 기준규정을 따르는 120개국 300여개 항공사로 운송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ATA 홈페이지의 회원 항공사 리스트 : https://www.iata.org/en/about/members/airline-list/

    처음에 말씀 드린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물 운송 규정이란 국제 항공 운송 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http://www.iata.org), 이하 IATA) 에서 정한 배터리 종류에 따른 운송규정을 말하는데 핸드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핸드폰에 장치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송될 때 적용되는 운송 포장 기준은 UN3480이라는 위험물 규정입니다. 이때는 이중포장 , 위험물 라벨등의 제한등 여러 가지 신고사항을 준수해서 선적해야합니다.

    단 리튬 이온 배터리가 100Wh 초과 하지 않고,기기에 장착된 상태, 포장물에 2개이하인 경우 기기와 함께 포장하여 발송되고 배터리의 무게가 5kg 이하라면 위험물 규제 대상아닌 경우로 보아서 UN3481 이라는 간소화된 규정으로 운송을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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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충전량은 충전상태 또는 Soc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Soc는 충전식 셀 또는 배터리(예: 리튬 이온 셀 또는 배터리)의 사용 가능한 전기 저장 용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충전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SoC)는 100%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송 중 리튬 이온 배터리의 SoC 가 낮으면 안전성이 증가하고 발화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에 2016 년 4 월 1 일부터, 기기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항공 운송 되는 모든 리튬 이온 배터리는 SoC 가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리튬 배터리 선적은 다른 화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 별로 다른 것은 아니나 항공 운송 규정 상 모든 항공사의 배터리 선적 기준은 동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지상 운송은 예외)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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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기기 없이 단독으로 발송되는 배터리로 분류되며, 배터리의 조건에 따라 UN3480(리튬 이온) 또는 UN3090(리튬 메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종류, 전력소요량, 순중량 등에 따라 화물 선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포장과 관련하여 페덱스 및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fedex.com/ko-kr/shipping-guide/pack/lithium-batteries.html

    https://www.komdi.or.kr/ebook/Trans/UN3480.pdf

    다만, 우리나라에서 별이상없이 포장 및 수출되었으나 수입되는 국가 내국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국을 특정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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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각 항공사 및 선사마다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항공운송안전확보를위한 IATA의리튬배터리취급규정(DGR)"에 따라서 항공운송 시에는 충전량을 3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항공사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르거나 이보다 엄격한 규정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IATA 규정의 경우 국제항공규정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든지 항공운송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충전량이 낮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송을 하실때면 가능한 배터리 충전량을 최대한 낮춰서 운송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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