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

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진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