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전에 연애했던 어린 여자가 잇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헤어지자 하니까 자살시도하고
집근처 서성이면서 스토킹을 해서
결국 그 여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가라 했더니
그여자가 자기를 그 문자를 빌미로 해서
스토커로 몰아서 합의금 몇백을 주고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 재판에서 져서요
실제적으로 남친이 스토킹을 당했는데
저 상대방 부모에게 보낸 문자 하나로 남친이 스토커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복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단 한차례의 문자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발언 중 사실관계 부분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