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가 오면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
편의점 알바 중인데 가끔 미성년자들이 가짜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제시하고는 합니다.
물론 모두 찍어서 검증이 안되면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는 술담배 구입 사실이 없더라도 위조 신분증 제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화면을 제작하거나 PASS앱을 모방한 QR코드를 제시하고는 합니다.
가짜인 것 같은게 확실하면 경찰을 불러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분증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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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