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급으로 정하고자 할때 반올림 여부 질문
근로계약 체결을 준비중인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정하고, 그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간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00만원의 209분의 1을 하면 14,354.06원이 나오는데요,
원단위 절사를 하고자한다면
원단위에서 반올림처리를 해서 시간급을 14,35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올림처리를 해서 14,360원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원단위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절사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위에서 올림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4,354원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