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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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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 명의 빌라를 명의이전에서 취득하게 되면,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나요?

1년 반전에 이사를 가면서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3.7%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이 혼자계신 빌라를 명의이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또 증여관련해서 좀 비용을 안내도 되는 상황에 된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장모님 몸이 불편하시고, 우리랑 합치는 것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명의이전을 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봄까지가 만기인데, 그때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무튼 부부중에 집이 있으면 전세대출은 어려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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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실행중인 전세대출의 경우 특정 공공전세대출로써 무주택요건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을 구매한다고해서 바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현 이용중인 전세대출을 확인하여 이러한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고, 별도 시중은행 대출을 받고 있다면 중도에 주택을 구매, 증여받아 유주택자가 된다고해서 중도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대출의 연장시에는 일정요건을 초과할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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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을 안해주는 은행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받으신 전세대출 약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재계약 시 상환등 전세대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받아오기 전에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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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에 한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무주택자는 보통 세대 기준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유주택 세대가 됩니다.

    1주택자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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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중도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기준은 부부 합산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자격 요건은 보통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배우자 포함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아내)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본인이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내 명의로의 증여 시점을 전세대출 만기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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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장모님 명의 빌라를 명의이전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되시면 기존 전세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하며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없습니다.
    전세 대출 신규 및 연장은 부부 합산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불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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