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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초과 근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협상 팁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포괄근로계약으로 미리 고정연장근로를 근로계약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로 연장근로 지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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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 초과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거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초과근무의 횟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정적 초과근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협상 시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켜서 근무를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