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한 일이 있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바쁘다며 연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다시 요청해보시고, 거절당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 센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금지하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시기지정권, 즉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서 사용할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일단 연차휴가계 제출 후 그 근거를 갖고 계시다가 사용자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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