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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3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급한 일이 있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바쁘다며 연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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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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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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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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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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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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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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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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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다시 요청해보시고, 거절당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 센터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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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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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금지하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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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시기지정권, 즉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서 사용할 권리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일단 연차휴가계 제출 후 그 근거를 갖고 계시다가 사용자가 거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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