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궁굼증이 있어요????
증여세가 5000천만원 초과시 붙는건데 국세청에서는 몇년~몇년도 이렇게 잡는게 아니라 5000천만원 초과시 전 후 10년 털어본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가족관 채무관계는 공증으로 증명하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중명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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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가 5000천만원 초과시 붙는건데 국세청에서는 몇년~몇년도 이렇게 잡는게 아니라 5000천만원 초과시 전 후 10년 털어본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가족관 채무관계는 공증으로 증명하거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데 내용중명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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