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가 부모님이고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받지 않아도
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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