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녹음을 해도 증거 채택이 안 되나요?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 원재료를 빼돌리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다고 해도, 용의주도한 직원이라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지인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현장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증거채택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