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녹음을 해도 증거 채택이 안 되나요?

2020. 12. 06. 12:27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 원재료를 빼돌리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체포를 한다고 해도, 용의주도한 직원이라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지인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은 증거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현장포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몰래 녹음이나 녹화하는 것도 증거채택이 안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않습니다. 또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2. 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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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에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라는 양 사실을 비교형량하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2020. 12. 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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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해볼 수 있겠으나, CCTv 설치나 기타 녹화 자료가

      모두 불법으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녹음의 방법, 녹취의 방법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2. 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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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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